2018년생 아동수당 2025년 12월까지 수령 가능

2025. 7. 12. 23:33정보BOOK

아이키우는 부모님들, 2018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2018년에 태어난 우리 아이들은 생일에 따라 2025년 12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 혜택,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동수당이 뭐예요?

아동수당은 정부가 0~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2018년 9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답니다.

처음에는 만 6세 미만 아동만 대상이었지만, 2019년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게 됐어요. 특히 좋은 점은 소득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된다는 거예요!

한 아이당 최대 84개월, 즉 7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으니 총 84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은 요즘, 정말 든든한 지원금이죠?

 

2018년생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18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는 아이의 생일에 따라 달라져요. 중요한 점은 아동수당이 만 7세 생일 전월까지만 지급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18년 1월생 아이는 2025년 1월에 만 7세가 되므로 2024년 12월까지만 수령할 수 있어요. 반면 2018년 12월생 아이는 2025년 12월에 만 7세가 되니 2025년 11월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8년생 아동의 생일별 수령 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출생월 (2018년) 만 7세 생일 아동수당 마지막 수령월
1월 2025년 1월 2024년 12월
2월 2025년 2월 2025년 1월
3월 2025년 3월 2025년 2월
4월 2025년 4월 2025년 3월
5월 2025년 5월 2025년 4월
6월 2025년 6월 2025년 5월
7월 2025년 7월 2025년 6월
8월 2025년 8월 2025년 7월
9월 2025년 9월 2025년 8월
10월 2025년 10월 2025년 9월
11월 2025년 11월 2025년 10월
12월 2025년 12월 2025년 11월

 

수령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꾸준히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국적을 잃거나, 아이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돼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만 7세 생일 전월까지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급 금액은 매월 1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 돈은 보통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지만, 원하신다면 아동 명의의 계좌로도 받을 수 있어요. 지역에 따라 현금 대신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으니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보세요.

2018년생 아동이 7세가 되기 전까지 총 84개월 동안 84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의 옷, 음식, 장난감, 교육비 등 다양한 육아 비용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죠!

 

2019년 개정으로 바뀐 점

2019년 1월에 아동수당법이 개정되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었어요. 첫째, 소득과 재산 조건이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전에는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기 시작했어요.

둘째, 대상 연령이 확대됐어요. 처음에는 만 6세 미만 아동만 대상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만 7세 미만까지로 늘어났답니다. 덕분에 지원 기간이 1년 더 늘어나서 총 84개월(7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더 오랫동안 아동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특히 2018년생 아동들은 이 개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첫 세대가 됐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아이의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해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복지로' 앱이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해요.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돼요.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 보호자 신분증

- 입금받을 계좌 정보

신청 후에는 구청 통합조사팀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되면 지급이 시작돼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니,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뒤늦게 신청하더라도 만 7세 생일 전월까지 소급해서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2025년 현재 지급 규정

2025년 현재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있어요. 2018년생 아동은 2025년에 대부분 만 7세가 되기 때문에, 생일월에 따라 수령 기간이 다르게 적용돼요.

2018년 1월생부터 12월생까지, 모두 만 7세 생일 전월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18년 6월생 아동은 2025년 6월에 만 7세가 되므로 2025년 5월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2018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고 계시다면, 가정 경제 계획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가 7세가 되면 아동수당은 끝나지만, 다른 교육 지원금이나 혜택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답니다.

 

만 7세 생일 전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정확히 말하면 아동수당은 만 7세 생일 전월까지만 지급돼요. 이 규정을 잘 기억해두시면 혼란을 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 2018년 3월생 아동: 2025년 3월에 만 7세가 되므로 2025년 2월까지 수령 가능

- 2018년 8월생 아동: 2025년 8월에 만 7세가 되므로 2025년 7월까지 수령 가능

- 2018년 11월생 아동: 2025년 11월에 만 7세가 되므로 2025년 10월까지 수령 가능

이렇게 생일이 있는 달에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요. 생일 전월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아이의 생일이 다가오면 마지막 수령 달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추가로 궁금한 점

아동수당 외에도 다양한 육아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5년 현재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시 200만 원을, 부모급여는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을 합하면 한 아이당 총 1,280만 원(아동수당 840만 원 + 부모급여 240만 원 +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육아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이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나 복지로 콜센터(129)로 문의해보세요. 아동수당 신청이나 수령 관련 문제가 생겼을 때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 아동수당 꼼꼼히 챙겨요

2018년생 아동수당은 생일에 따라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1월 사이에 마지막으로 받게 돼요. 아이의 생일을 확인하고 마지막 수령월을 미리 체크해두세요. 아동수당이 끝난 후에도 다른 교육 지원제도를 알아보면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을 꼼꼼히 챙겨보세요!